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에게 퇴직 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하거 퇴직연금 또는 퇴직보험을 노동자의 동의 하에 가입해야 한다.
사용자는 노동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 또한 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진다.
퇴직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계산법
노동부 퇴직금 계산기